57.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성명불상자(姓名不詳者)의 소유물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.
- ② 국유재산도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일반재산인 경 우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.
- ③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 되지 않는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 정은 번복된다.
- ④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 기 또는 전(前)점유자의 점유개시일 중 임의로 점유기산 점을 선택할 수 있다.
- ⑤ 취득시효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시효완 성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기간 중의 점유로 발 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가 없다.
정답: ③