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03번
103. 소유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미등기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 다.
- ② 미등기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, 최후의 양수인이 소 유권보존등기를 한 때에도 그 등기가 결과적으로 실질적 법률관계에 부합된다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 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.
- ③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군수의 확인에 의해 증명 한 자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 다.
- ④ 특정유증을 받은 자로서 아직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지 않 은 자는 직접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.
- ⑤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 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, 이는 건물에 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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