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28번
28.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 이 아닌 것은?
- ① 「주택법」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증여 계약
- ②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계약
- ③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매매계약
- ④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 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
- ⑤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사업 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 약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증여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다. 신고 대상은 매매계약과 공급계약, 분양권·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등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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