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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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0번

100.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령상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당해 구역이 제1 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지 않는 구역은?
  1. ①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
  2. ② 자연녹지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
  3. ③ 상업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
  4. ④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
  5. ⑤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①. 도시개발구역·정비구역 지정 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보는 범위가 정해져 있으며 취락지구에서의 도시개발구역은 제외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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