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3. A는 1억 8천만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소유의 X부 동산(시가 1억 2천만원), Y부동산(시가 8천만원), Z부동산 (시가 4천만원) 위에 공동으로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. 한 편 X부동산에는 B(채권 5천만원), Y부동산에는 C(채권 4천 만원), Z부동산에는 D(채권 3천만원)가 각각 2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. 이 경우 시가대로 매각(경락)되고 동시배당이 된다면, A, B, C, D의 배당액은?(단, 경매비용 등 기타사항 은 고려하지 않음)(순서대로 A, B, C, D)
- ① 1억 4천만원, 5천만원, 4천만원, 1천만원
- ② 1억 8천만원, 4천만원, 2천만원, 0원
- ③ 1억 2천만원, 5천만원, 4천만원, 3천만원
- ④ 1억 8천만원, 3천만원, 2천만원, 1천만원
- ⑤ 1억 8천만원, 2천5백만원, 2천만원, 1천5백만원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공동저당 동시배당은 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A는 1억 8천만원, B 3천만원, C 2천만원, D 1천만원을 배당받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