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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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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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65번
65.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세액이 확정됨이 원 칙이나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간내 이를 신고하는 때에는 정부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세목은?
① 종합부동산세
② 양도소득세
③ 등록세
④ 취득세
⑤ 재산세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결정하여 확정하는 세목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면 정부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.
키워드:
정부부과과세
종합부동산세
납세의무 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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