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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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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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2번
52.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받은 경우, 임차인이 지출한 필 요비의 상환청구는 그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( )내에 하여야 한다. 빈칸에 들어갈 기간은?
① 1개월
② 3개월
③ 6개월
④ 1년
⑤ 3년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임차인의 필요비 상환청구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(민법 제654조, 제617조).
키워드:
필요비상환청구권
임대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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