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8번
48.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.
- ②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 의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.
- ③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법률 행위 의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.
- ④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.
- ⑤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, 피해자는 그 계약 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라 본인과 동일시되므로, 대리인의 기망으로 계약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여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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