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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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55번

55.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가 아닌 것은?
  1. ①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지분만 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
  2. ②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
  3. ③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, 피담보채 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
  4. ④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 한 경우
  5. ⑤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가 자기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여 각하 사유가 아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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