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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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09번

109. 지방세법상 2018년도 귀속 재산세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? (단, 세액변경이나 수시부과사유는 없 음)
  1. ①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다.
  2. ② 선박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다.
  3. ③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.
  4. ④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9월 30일 납기로 한꺼번에 부과·징수한다.
  5. ⑤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 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물납을 신청하여야 한 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주택분 재산세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·징수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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