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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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43번

43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  2. ②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  3. ③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 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  4. ④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·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  5. ⑤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 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·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완화 대상은 건폐율·용적률·건축물 용도 등이며 높이제한 완화 규정은 없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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