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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5번

75. 건축주인 甲은 4층 건축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서 점으로 용도변경 하고자 한다.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? (단,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)
  1. ① 甲이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물을 대수선할 경우 그 설 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.
  2. ② 甲은 건축물의 용도를 서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.
  3. ③ 甲은 서점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여 복수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없다.
  4. ④ 甲의 병원이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서점으로 용 도변경을 할 수 없다.
  5. ⑤ 甲은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병원에서 서점으로의 용도변경은 하위 시설군으로의 변경이므로 신고 대상임.
키워드: 용도변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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