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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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20번

120.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?(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)
  1.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「자 연공원법」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를 소유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 가 있다.
  2.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 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연령에 따 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.
  3. ③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.
  4. ④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400만원인 경우 최대 150만원의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 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.
  5.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 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어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없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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