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7. 甲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임차인 乙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2019.6.3. 10:00에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주민등록을 마쳤 다. 그런데 甲의 채권자 丙이 같은 날 16:00에, 다른 채권자 丁은 다음날 16:00에 X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 쳤다. 임차인 乙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 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丁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, 乙은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수 있다.
- ② 丙 또는 丁누구든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, 매각으로 인하여 乙의 임차권은 소멸한다.
- ③ 乙 은 X주택의 경매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면 丙 과 丁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.
- ④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후 乙이 우선변제권 행사로 보증 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X주택을 먼저 법원에 인도하여 야 한다.
- ⑤ X주택에 대해 乙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하 였더라고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.
정답: 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