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8. 甲은 자기소유의 신축건물(공부상 용도는 음식점)을 乙에게 보증금 5천만원, 월세 300만원에 임대하고, “乙은 甲의 승 인하에 건물의 개축 등을 할 수 있으나 임대기간 종료시에 는 원상회복하여 명도하며, 부속물매수청구는 하지 않는다” 고 특약하였다.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 주방시설(건물의 구 성부분이 아니라 독립성이 인정됨) 설치비용을 지출하여 음 식점을 개업하였으나 영업이 부진하자 임대차기간만료와 동 시에 음식점을 폐쇄하고 사용ㆍ수익하지 않고 있다. 다음 중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乙은 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가지므로 甲의 건물명도청구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.
- ② 乙이 주방시설의 매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甲에게 계약 의 갱신을 요구하여야 한다.
- ③ 乙은 甲에게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의 임료상당의 부당이 득을 반환하여야 한다.
- ④ 乙이 부속물매수청구를 하면 원칙적으로 부속물매수대금 지급의무와 부속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.
- 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시에 인정되므로, 甲과 乙사이의 임대차계약이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 지되더라도 인정된다.
정답: ④