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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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1번

71.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.
  2. ② 토지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.
  3. ③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 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.
  4. ④ 잡종재산이던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잡종재산 이 행정재산으로 되었다면, 그 후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 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.
  5. ⑤ 타주점유자인 피상속인의 점유권을 상속한 자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더라도 자주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잡종재산이던 때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그 후 행정재산이 되었다면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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