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80번
80.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?
- ①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를 하 여야 한다.
- ② 양도소득세는 분납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.
- ③ 양도를 하였는데도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세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.
- ④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 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한다.
- 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거주자가 매매계약서의 조작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 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 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.
정답: ③
해설
[개정주의]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정답 ③.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하여야 한다.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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