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홈 › 기출문제 해설 › 2008년 › 부동산공법 92번

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92번

92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부과 대상에 해 당되지 않는 것은?
  1. ①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 니한 경우
  2.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를 방해 한 경우
  3. ③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허 위로 한 경우
  4. ④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소속공무원의 그 개발행위에 관한 업무상황의 검사를 거부한 경우
  5. ⑤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공동구를 사용하는 경우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수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는다. 나머지는 모두 과태료 대상이다.

같은 키워드 기출
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