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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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59번

59. 甲이 자신의 소유인 A토지와 B토지를 합병하여 합필등기를 신청하고자 한다.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 하는 것은?(단, 이해관계인의 승낙은 없는 것으로 본다)
  1. ① A 토지에 乙의 가압류등기, B 토지에 丙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
  2. ② A, B 토지 모두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乙의 전세권등기가 있는 경우
  3. ③ A, B 토지 모두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乙의 저당권등기가 있는 경우
  4. ④ A 토지에 乙의 지상권등기, B 토지에 丙의 지상권등기가 있는 경우
  5. ⑤ A 토지에 乙의 전세권등기, B 토지에 丙의 전세권등기가 있는 경우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서로 다른 가압류등기가 있는 토지는 합필등기가 제한되며, 가압류는 합필이 허용되는 권리에 열거되지 않음.
키워드: 합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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