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65번
65.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물납 및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?
- ①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 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 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- ② 양도소득세의 물납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한도로 토지 등을 양도한 연도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 다.
- ③ 양도소득세의 물납을 부동산으로 하는 경우 그 수납가액 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상 부동산 등의 평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.
- ④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는 예정신고납부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확정신고납부시에만 적용된다.
- ⑤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3 천600만원인 경우 최대 1천800만원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% 이하를 분할납부할 수 있어 3천6백만원이면 최대 1천8백만원까지 분납 가능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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