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3번
53.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등기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.
- ②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, 등기명의인은 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기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.
- ③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, 말소된 등기의 최종 명의인은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 자로 추정된다.
- ④ 등기명의인이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 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로써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.
- 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,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 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등기의 추정력은 본등기에 인정되고,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는 본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는 추정력이 없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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