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90번
90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단,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
- ① 토지 분할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 위를 마치면 관할 행정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.
- ②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건축물 연면적을 5 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대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③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허가신청자의 의견을 들 어 경관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.
- ④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개발 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.
- ⑤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.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준공검사 대상은 건축물 건축, 공작물 설치, 토지 형질변경, 토석채취이며 토지 분할은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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