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05번
105.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「지방세법」 상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재산세(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)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물납이 가능하다.
-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시에 부동산을 소유하 고 있는 자의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 세의 물납은 성남시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만 가능하다.
- ③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 로 본다.
- ④ 물납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 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 수·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- ⑤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시·군·구 의 다른 부동산으로의 변경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금전 으로만 납부하여야 한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물납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시·군·구 내의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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