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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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06번

106. 거주자 甲은 A주택을 3년간 소유하며 직접 거주하고 있다. 甲이 A주택에 대하여 납부하게 되는 2918년 귀속 재산세 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단, 甲은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만 61세이며 1세대 1주 택자라 가정함)
  1. ①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 다.
  2. ② 甲의 고령자 세액공제액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산출 된 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  3. ③ 재산세 납부세액이 600만원인 겨우, 100만원은 납부기 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.
  4. ④ 재산세 산출세액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 해 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.
  5. ⑤ 만약 甲이 A주택을 「신탁법」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 탁등기하게 하는 경우로서 A주택이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이라면,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.
정답: ④

해설

[개정주의]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정답 ④. 공식 정답은 ④(재산세 세부담상한 150% 서술)로 처리됨. 개정 전후 규정 차이로 다른 보기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항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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