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홈 › 기출문제 해설 › 2019년 › 민법·민사특별법 61번

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1번

61. 甲은 그 소유 X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乙명의의 전세권을 설 정하였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乙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, 그 존속기간은 1년이 다.
  2. ② 존속기간 만료시 乙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乙 은 전세권에 기하여 X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.
  3. ③ 존속기간 만료시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반 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.
  4. ④ 甲이 X건물의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한 후 존속기간이 만 료되면 乙은 甲에 대하여 전세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  5. ⑤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목적물의 현상유지를 위해 지출한 통상필요비의 상환을 甲에게 청구할 수 없 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봄(민법 제312조 제4항). 1년이 아님.

같은 키워드 기출
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