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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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1번

71.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)
  1. ①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생긴 때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.
  2. ② 편무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 지 않는다.
  3. ③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 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  4. ④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,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 지 않아도 된다.
  5. ⑤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쌍방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계약이 종료되면 매도인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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