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52번
52.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?(단,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ㆍ도지 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함)
- ① 지적소관청은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 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 을 변경할 수 있다.
- ②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 은 신청서에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 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 고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④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 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.
- ⑤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고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.
정답: ④
해설
[개정주의]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정답 ④. 공식 정답은 청산금 납부기간에 관한 ④이며, 문제에 개정 전 규정 기준 문제라고 표기되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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