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7번
67.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)
- ①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다.
- ②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,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 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 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- ③ 계약해제의 효과로 반환할 이익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.
- ④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에 기초하여 해제 후 말소등기 전에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그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해제에 의하여 영향 을 받지 않는다.
- ⑤ 중도금을 지급한 부동산매수인도 약정해제사유가 발생하 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선의·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되는 제3자는 해제 전의 제3자이고, 해제 후 제3자는 선의로 등기를 갖춘 경우에 보호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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