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69번
69. 주택법령상 사전방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사전방문한 입주예정자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요 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사용 검사권자에게 하자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 다.
- ②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 지정기간 시작일 60일 전까지 1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.
- ③ 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려는 경우, 사용검사권자 에 대한 사전방문계획의 제출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 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.
- ④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하자 여부의 확인 요청 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자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.
- ⑤ 보수공사 등의 조치계획을 수립한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해당조 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사전방문은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60일 전, 1일 이상이라는 진술이 틀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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